차량 취득 시 지급되는 탁송료는 차량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는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차량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탁송료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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