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의사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13.
보건소 의사의 소득 구분과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소득: 보건소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동일한 의료 행위라도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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