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인력에 대한 대가를 기준경비율 계산 시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2025. 5. 13.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인력에 대한 대가는 기준경비율 계산 시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인 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인력에 대한 대가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정규증빙을 갖추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정규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규증빙 없이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파견업체로부터 적절한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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