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5호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업 등록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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