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시 형제간에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3.
부양가족에 대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 간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모든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며, 부양가족 1명에 대해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명이 실제 부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따라서 형제자매 간에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누가 실제로 부양했는지, 또는 누구의 소득이 더 많은지 등을 고려하여 한 사람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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