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6월 1일에 가입하신 경우, 해당 연도에도 부담금 납입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연 1회 이상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가입하셨다면, 해당 연도에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은 납입 지연 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10 또는 연 100분의 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입 시기 및 금액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약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