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 시 인건비 증빙으로 입금 내역만으로 가능한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5. 13.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 시 인건비 증빙으로 입금 내역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단순히 입금 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대장 등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비용을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