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어느 부분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5. 5. 13.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가산세' 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자 소득구분코드' 중 해당 소득 구분(예: 근로소득의 경우 A01)을 선택합니다.
- '⑧ 가산세' 칸에 계산된 납부지연가산세 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 가산세는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에 포함되어 최종 납부 또는 환급 금액에 반영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산세 계산 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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