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적 업무만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보조적 업무만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2026. 4. 15.
보조적이거나 예비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 수행: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거나,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정보 수집이나 보조적인 업무를 넘어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고객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장소 및 인적·물적 설비: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 설비(사무실, 장비, 직원 등)를 갖추고 있다면 사업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당 장소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독립적인 대리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성격, 고정성, 독립성, 인적·물적 설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