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제작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때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5. 13.
쇼핑몰 제작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때 감가상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 무형자산(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내용연수는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기간 동안 상각합니다.
법인세법: 쇼핑몰 제작비용은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유형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5년(기준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주의: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의 차이로 인해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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