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한 후 순액에 대해서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가지급금보다 많다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해 각각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상계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체납액 사유가 기타사유로 나왔는데, 이는 세무서가 직접 요구한 것인지, 그리고 해지 사유가 기타사유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려주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했을 경우, 경정청구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