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신고할 때 법인명과 상호명을 다르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5. 13.
법인 설립 시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때 법인명과 상호명을 다르게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공식 명칭인 법인명을 사용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명칭이 바로 이 법인명입니다. 상호는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으로, 법인명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시에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될 공식 법인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세무 및 법적 문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상호를 법인명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별도로 상호등기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면허세 신고 단계에서는 법인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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