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지 등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2025. 5. 13.
재택근무 시 사업자등록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등록: 자택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인정합니다.
적합 업종: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작가, 번역 등 온라인 기반 업종이나 특별한 설비가 필요 없는 업종에 적합합니다.
임대차 관계 확인: 전월세 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세무서 확인: 업종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 특성에 따라 자택 주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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