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적용 대상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상시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적용 대상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상시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4. 15.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상시근로자 기준은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용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 하나의 사업이 지부, 지사 등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총수를 기준으로 의무고용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단,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라면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