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정산 보험료가 월 보험료액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와 정산된 보험료를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12회까지 가능하며,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알려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감면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아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