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이 있던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게 될 때, 철거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취득 관련 직접 비용: 토지 취득을 위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 이전 비용 등 토지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 자문 용역 관련: 금융 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해 임야에 대지 조성 공사를 하는 경우의 공사비용이나, 토지 조성 및 건물·구축물 건설 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토지 조성 관련 공사비 비율에 따라 계산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진입도로 건설 비용: 과세사업을 위해 사업 계획 승인 등의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해당 진입도로 건설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토지 자체의 취득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