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는 양도 당시 해당 사업부문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의 근속 기간은 퇴직금 산정 등에 포함되어 계속성이 유지됩니다.
퇴직금: 사업 양수인은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승계받은 경우, 양도인에서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퇴직 시에는 양도인에서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보호: 사업 양도·양수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전 시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이전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만약 사업 양수인이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근속 기간을 인정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 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또는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원활하지 않아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 양도·양수 시 근로관계의 승계는 계약의 형태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