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최저한세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5. 13.
종합소득세 최저한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후 세액 계산: 모든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와 감면만 적용하여 감면 후 세액을 산출합니다.
최저한세 계산: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감면공제만 적용한 과세표준(감면 전 과표)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합니다. 최저한세율은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는 35%, 3천만원 초과는 45%입니다.
비교 및 결정: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 중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조세 혜택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세금 납부를 보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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