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 후 실적이 없을 때 무실적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3.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 후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를 선택합니다.
- '정기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대상, 신고구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이 0원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내역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무실적이더라도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후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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