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서 조정감의 조세특례제한법상소득공제금액 1,378,440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3.
종합소득세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서 조정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금액 1,378,440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한세 계산: 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중소기업의 경우 7%)을 곱하여 최저한세를 계산합니다.
감면 후 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공제로 인한 세액 감면을 적용합니다.
비교 및 조정: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조정: 만약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작다면, 그 차액만큼 소득공제를 배제하여 최저한세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도한 조세감면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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