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과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합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된 본점에서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과 지점의 사업 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지점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