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압류 재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해당 재산을 매수한 자에게 대금 완납 시 승계됩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압류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해당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대해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의 효력은 관계 관서에 압류 등록 촉탁서가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대법원 95누3282, 199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