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5. 1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연퇴직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과세를 이연한 소득입니다.
- 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계좌로 이전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추후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외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따라서 이연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의 과세는 실제 수령 시점까지 미루어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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