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신소재지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5. 5. 13.
본점이전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부는 이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관내 이전 (동일 등기소 관할 내):
- 신소재지에서만 112,500원 납부
관외 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로):
- 구소재지: 40,200원 납부
- 신소재지: 112,500원 납부
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
- 신고 시 물건정보, 과세정보 등 정확히 입력
- 관외 이전 시 구소재지와 신소재지 각각 별도로 신고 및 납부
주의: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중과세 적용될 수 있음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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