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신소재지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5. 5. 13.

본점이전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부는 이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관내 이전 (동일 등기소 관할 내):

    • 신소재지에서만 112,500원 납부
  2. 관외 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로):

    • 구소재지: 40,200원 납부
    • 신소재지: 112,500원 납부

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
  • 신고 시 물건정보, 과세정보 등 정확히 입력
  • 관외 이전 시 구소재지와 신소재지 각각 별도로 신고 및 납부

주의: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중과세 적용될 수 있음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