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직접적으로 공제받거나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순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1월에 납부하신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경비(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해당 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