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과세에 대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3.
의료업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료업자가 의료보험 청구기장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의료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전환된 매출에 대해 의료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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