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할 때, 기부금을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100%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5. 1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할 때, 기부금을 100%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기부금 종류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기부금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100% 필요경비 반영은 불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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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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