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수령 시 타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액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합산 과세 대상인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13.

공적연금 수령 시 타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액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만 받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공적연금을 받으면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공적연금 수령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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