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자기조정대상자가 추계신고로 진행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3.
복식부기 의무자인 자기조정대상자가 추계신고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신고를 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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