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초과액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13.
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초과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와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한도초과액 처리: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월공제: 한도초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선택: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대신 특별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 순서: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나중에 공제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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