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채무환산이익 및 화폐성 외화자산의 증가액은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고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상 환산이익을 익금불산입하고, 환산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화채무환산이익이나 화폐성 외화자산의 증가액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외화자산·부채 평가 방법을 어떻게 신고하고 적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