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월~금) 근무 시,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평일에 소진해야 하고 수당이 없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토요일 근무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평일에 해당 시간을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평일에 해당 시간을 소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