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는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3.

네, 사업소득자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를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수입금액 - 비용)이 3,000만원 이하일 때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입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더 유리한 한부모가족공제(연 100만원)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