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13.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세금 처리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상용근로자로 전환: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원천징수 방식 변경: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에서 일반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3. 연말정산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4. 기간 계산: 3개월 이상 여부는 고용일수가 아닌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역(歷)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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