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3.
국민연금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연금소득에 대해 매년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노령(분할)연금 수급자 중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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