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중고 노트북 구입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5. 13.
사업소득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중고 노트북 구입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경비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포함되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은 제외됩니다.
- 노트북은 일반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므로, 기준경비율 계산 시 주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중고 노트북 구입비용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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