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기존 점주가 사용하던 영업 전화번호의 승계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영업 전화번호와 같이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기존 점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외가 사업의 동일성을 해치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누락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양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 전화번호를 제외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번호가 사업과 무관함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