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 반영 방식:
참고: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이 공제된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장가입자 기간인데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 영수증이 발송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속인 사업자등록 후 이전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