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임금 삭감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이 거부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행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 삭감을 강요하거나 육아휴직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