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영업권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영업권은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자가창설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창설영업권이라도 타인에게 유상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형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측정한 영업권 가액의 객관성 및 입증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소급감정평가의 경우, 거래 당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소급감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