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산의 감가상각 개시일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규정으로, 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투입되어 수익 창출 활동에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실제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의 경우 정상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공장 건물의 경우에도 사용 승인 후 실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취득 시점이나 건설 완료 시점이 아닌,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개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