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수입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되며, 감면 혜택은 창업 후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 폐업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면서 퇴근 시간을 늦추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