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3.
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부양가족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동거요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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