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2024년 2월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임차인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2024년 2월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임차인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4. 16.
2024년 2월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임차인 요건 중 하나인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임차인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 시점에 임차인이 소상공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해왔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