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재화)와 역무 및 기타 행위(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만, 생활의 기초가 되거나 공익을 위한 재화 및 용역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항목은 면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의 일반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경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의 과세 여부에 따라 함께 과세되거나 면세됩니다. 예를 들어, 주된 거래가 과세 대상이면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및 면세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