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별도로 원천징수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중도 퇴직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처리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될 수 있으며,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