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확정일을 매출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종료되거나 쇼핑몰 이용약관에 명시된 구매결정 기간이 지나 판매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해당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구매를 확정하거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는 경우,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을 매출 인식 시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실제 공급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 시기에 맞춰 회계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급 시기에 따른 매출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발행분에 대한 소명이나 세무조정 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