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증명서에서 저축보험료와 기타보험료 중 어떤 것이 경비처리 가능한 금액인가요?

2025. 5. 13.

보험료 납입증명서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금액은 주로 기타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기타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1. 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료
  2.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보험료
  3. 종업원에 대한 단체보험료
  4.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반면, 저축보험료는 개인의 저축 목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직원을 위한 단체보험 중 일부 저축성 요소가 있는 보험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 시에는 해당 보험이 실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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