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배달 플랫폼(요기요, 배달의민족 등)을 통해 발생한 매출은 홈택스에 집계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 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각 플랫폼별 매출 집계 및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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