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에서 신년회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야유회 비용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 성격으로 지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식대나 거래처 접대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년회 비용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거래처 접대 등 다른 목적이었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